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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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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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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