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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3. 영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추진 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의 명칭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