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3. 비영리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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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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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