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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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3. 영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추진 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3. 영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추진 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의 명칭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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