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담기관의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모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공모 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
제4조 · 전담기관의 공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