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담기관의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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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모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공모 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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