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약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과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급ㆍ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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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이 협약의 중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해지 시점까지 협약 사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잔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이 협약의 중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해지 시점까지 협약 사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잔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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