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과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급ㆍ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4.12.12.>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지원대상관과 체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박물관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 기간 및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2.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3. 예산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4. 연간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5. 분쟁 해결과 준거법에 관한 사항6. 비밀 유지 및 면책에 관한 사항7. 사업 변경, 협약 해지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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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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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