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과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급ㆍ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4.12.12.>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교육문화교류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 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직 부서장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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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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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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