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과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급ㆍ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4.12.12.>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위원회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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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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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