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대상관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과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급ㆍ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4.12.12.>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정기 공모 및 수시 협의로 지원대상관을 모집한다.
박물관장은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청 기관 개요(아시아관 및 한국실 개요, 운영 현황 등 포함)2. 한국실 및 한국 관련 사업 계획(이하 "사업 계획"이라 한다)3. 지원금 집행 계획 및 해당기관 부담 내역4. 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5. 기타 관련 증빙 자료(한국 관련 사업 실적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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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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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