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원대상관 선정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과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급ㆍ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4.12.12.>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지원대상관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12.12.>1. 사업 계획의 타당성(사업 목적 부합, 예산 계획의 합리성 등)2. 기관 적격성(기관 성격, 한국실 규모, 관람객 수, 대표성, 한국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3. 한국실 발전 가능성(한국실 신설 및 확장 가능성, 한국 국적 소장품 수, 전담 인력 유무 등)4. 예상되는 기대 효과(한국 이미지 제고 기여도, 지속 가능성)5. 신청 기관의 비용 분담
위원회는 지원대상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기관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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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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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