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원대상관 선정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과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급ㆍ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4.12.12.>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지원대상관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12.12.>1. 사업 계획의 타당성(사업 목적 부합, 예산 계획의 합리성 등)2. 기관 적격성(기관 성격, 한국실 규모, 관람객 수, 대표성, 한국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3. 한국실 발전 가능성(한국실 신설 및 확장 가능성, 한국 국적 소장품 수, 전담 인력 유무 등)4. 예상되는 기대 효과(한국 이미지 제고 기여도, 지속 가능성)5. 신청 기관의 비용 분담
②위원회는 지원대상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기관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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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지원 대상제4조 · 지원대상관 모집제5조 · 지원대상관 선정제6조 · 구성제7조 ·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지원대상관 선정 시 고려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협약 체결제10조 · 지원금 교부제11조 · 협약 해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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