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11조 (시험ㆍ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 열처리가금육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으로서 관련 정보가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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