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7조 (잔류물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대한민국 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대한민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출국은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 가금육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열처리가금육에서 잔류물질과 관련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출국의 금지물질 등 잔류물질 관련 기준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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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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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