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이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2. "열처리가금육"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70℃에서 30분, 75℃에서 5분, 80℃에서 1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말한다.3. "수출국"이란 베트남을 말한다.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5.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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