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이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2. "열처리가금육"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70℃에서 30분, 75℃에서 5분, 80℃에서 1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말한다.3. "수출국"이란 베트남을 말한다.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5.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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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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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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