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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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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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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