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8조 (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물품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제19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거 작성된 대상자별 "배정계획"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
| 품목구분 | HS 번호 | 품 명 | 최초년도 관세율할당 물량 |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 | 탈지분유와 버터밀크 | 0402-10-1010 |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 이하) | 1,000톤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 배정방법 : 수입권 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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