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2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의거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물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별표 1의 여타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 시기는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버터에 대하여는 첫 공매 후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후속 공매를 실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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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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