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2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1에 의거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물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별표 1의 여타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 시기는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버터에 대하여는 첫 공매 후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후속 공매를 실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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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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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