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9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오렌지에 대하여는 공매 실시 연도의 9월 1일부터 다음 년도의 2월 말일까지만 유효하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의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한다.
추천대행기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제2항 및 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오렌지의 경우에는 공매 실시 다음 연도의 2월 말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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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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