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의 발급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조문 원문
    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오렌지에 대하여는 공매 실시 연도의 9월 1일부터 다음 년도의 2월 말일까지만 유효하다.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의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추천물량의 분할조문 원문
    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