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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의 발급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조문 원문
    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오렌지에 대하여는 공매 실시 연도의 9월 1일부터 다음 년도의 2월 말일까지만 유효하다.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의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추천물량의 분할조문 원문
    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