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산림청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외의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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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