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제6조 (기금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산림청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교육기획과장2.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3. 교육기획과 교육기획평가담당4. 교육기획과 교수요원 중 1인5. 산림재난안전교육과 인재양성교육담당6. 산림재난안전교육과 디지털역량개발담당
②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 교육기획평가 주무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기타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심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 및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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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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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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