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제5조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산림청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은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의 공무원교육상기금 담당공무원은 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장부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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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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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