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제4조 (시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산림청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교육ㆍ전문교육과정은 100만원 이하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3개 이하의 우수분임(팀)에게 차등 지급한다.
교육생 중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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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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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