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제3조 (대상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산림청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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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규정 제2조의 대상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규정 제2조의 대상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한다.
②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우수한 분임(팀) 선정은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는 당해연도 교육생 중에서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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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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