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제3조 (대상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산림청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규정 제2조의 대상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한다.
②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우수한 분임(팀) 선정은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는 당해연도 교육생 중에서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