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6조 (동전투입 가동장치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 제10조에 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ㆍ11ㆍ19, 2012.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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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전시품의 과다 동작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전투입에 의한 가동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전시품의 과다 동작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전투입에 의한 가동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08. 12. 8., 2012. 8.16, 2022. 7 11.>
②전항의 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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