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6조 (동전투입 가동장치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 제10조에 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ㆍ11ㆍ19, 2012. 08.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전시품의 과다 동작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전투입에 의한 가동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08. 12. 8., 2012. 8.16, 2022. 7 11.>
②전항의 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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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람료제3조 · 관람료 등의 게시제5조 · 관람권의 판매
제6조 · 동전투입 가동장치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동전함의 개함제10조 ·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