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3조 (관람료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 제10조에 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ㆍ11ㆍ19, 2012. 08. 16.>
조문 요약
세입징수관은 각종의 관람료, 탑승료 및 전시품 작동요금을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세입징수관작동요금관람료탑승료전시품입장자각종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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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세입징수관은 각종의 관람료, 탑승료 및 전시품 작동요금을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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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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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입징수관은 각종의 관람료, 탑승료 및 전시품 작동요금을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람료
제3조 · 관람료 등의 게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람권의 판매제6조 · 동전투입 가동장치의 설치제7조 · 동전함의 개함제10조 ·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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