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10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 제10조에 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ㆍ11ㆍ19, 2012. 08. 16.>

조문 요약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할인 할 수 있다.단, 유료관은 좌석이 매진일 경우 입장할 수 없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호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별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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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할인 할 수 있다.단, 유료관은 좌석이 매진일 경우 입장할 수 없다. <개정 2023.06.09.>1.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호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별표1}<개정 2011.11.4.><개정 2023.06.0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10}<개정 2009.8.13.><개정 2023.06.09.>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개정 2015.9.25.><개정 2023.06.09.>4.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제2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7.7.26.><개정 2018.1.15.><개정 2023.06.09.>5.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개정 2023.06.09.>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개정 2023.06.09.>7. 유관기관과의 상호약정에 따른 이용자<개정 2023.06.09.>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10.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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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할인 할 수 있다.단, 유료관은 좌석이 매진일 경우 입장할 수 없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호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별표1} 2.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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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