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7조 (동전함의 개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 제10조에 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ㆍ11ㆍ19, 2012. 08. 16.>

조문 요약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전함은 전시품 관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출납공무원이 개함하여 당일의 수입금에 합산한다.
출납공무원이관리담당동전함전시품공무원수입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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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전함은 전시품 관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출납공무원이 개함하여 당일의 수입금에 합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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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전함은 전시품 관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출납공무원이 개함하여 당일의 수입금에 합산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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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