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7조 (동전함의 개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 제10조에 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ㆍ11ㆍ19, 2012. 08. 16.>
조문 요약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전함은 전시품 관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출납공무원이 개함하여 당일의 수입금에 합산한다.
출납공무원이관리담당동전함전시품공무원수입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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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전함은 전시품 관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출납공무원이 개함하여 당일의 수입금에 합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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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전함은 전시품 관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출납공무원이 개함하여 당일의 수입금에 합산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람료제3조 · 관람료 등의 게시제5조 · 관람권의 판매제6조 · 동전투입 가동장치의 설치
제7조 · 동전함의 개함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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