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5조 (관람권의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 제10조에 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ㆍ11ㆍ19, 2012. 08. 16.>
조문 요약
매표원은 유인 또는 무인 발권 시스템으로 발매 연번에 따라 매표한다. 삭 제<94ㆍ12ㆍ29>.
관람권의 판매매표원출납공무원이출납공무원관람료징수매표대금과세입징수관징수요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매표원은 유인 또는 무인 발권 시스템으로 발매 연번에 따라 매표한다.<개정 2023.06.09.>
②삭 제<94ㆍ12ㆍ29>
③관람료는 출납공무원, 매표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
④관람료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매표대금과 징수요청을 매월 매표 마감 후 매표대금을 확인하고 세입징수관에게 세입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9.>
⑤삭 제<2023.06.0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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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표원은 유인 또는 무인 발권 시스템으로 발매 연번에 따라 매표한다. 삭 제<94ㆍ12ㆍ29>.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람료제3조 · 관람료 등의 게시
제5조 · 관람권의 판매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동전투입 가동장치의 설치제7조 · 동전함의 개함제10조 ·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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