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2조 (관람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 제10조에 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ㆍ11ㆍ19, 2012. 08. 16.>

조문 요약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람예약한 자는 관람료를 전자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 후 취소는 관람시간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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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는 제1호에 의하여 지정된 전시관에 한해 구분하여 징수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개정 2000. 2. 19., 2005. 6. 10., 2011. 11. 4., 2014. 4. 21. 2015. 9. 25. 2016. 4. 1. 2018. 1. 15><개정 2008. 12. 8., 2011.11. 4, 2014. 04. 21.><개정 2000. 2. 19., 2005. 6. 10., 2011. 11. 4., 2014. 4. 21. 2015. 9. 25. 2016. 4. 1. 2018. 1. 15, 2022. 7. 11.><개정 2023.06.09.>1. 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img id="148809607"></img>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람예약한 자는 관람료를 전자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 후 취소는 관람시간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개정 2023.06.0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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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람예약한 자는 관람료를 전자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 후 취소는 관람시간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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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