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안전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매일점검 : 시설, 전기, 가스, 소방, 보건위생 등의 안전을 위해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2. 월별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자연휴양림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3. 반기점검 : 자연휴양림의 안전ㆍ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상,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4.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②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각 자연휴양림의 여건에 맞는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점검리스트에 반영하고 신속히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④자연휴양림 안전점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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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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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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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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