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로 인하여 이용객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금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자연휴영림 내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에서는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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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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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