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ㆍ징수자에서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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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ㆍ징수자에서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