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ㆍ징수자에서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