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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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 및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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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 및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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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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