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 (의무 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4. 제한대상자등이 제7조의 자진 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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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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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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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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