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3조 (기타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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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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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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