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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