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제8조 (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임토의 결과 보고서는 수기 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작성 및 발표한다.
②발표시간은 분임반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임토의 계획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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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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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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