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제7조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1인이상의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둔다.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원내교수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소관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지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의과제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토의과제, 토의일정, 지도지침, 그 밖에 부수되는 임무부여 등 과정별 분임토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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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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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