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제5조 (분임의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토의 및 분임자율활동 주관2. 분임토의 목적 및 토의주제 선정 배경설명3. 분임원의 임무부여4. 분임토의 내용, 분임연구 결과 등 분임활동 사항을 지도교수에게 보고
간사는 분임 중에서 호선 또는 분임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2. 분임토의 내용 기록 및 정리, 분임연구보고서 작성3. 그 밖의 분임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발표자는 분임장 또는 간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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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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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