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제9조 (운영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의 분임토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평가관리규정에 따른다.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매년 과정별 분임토의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분임토의 운영에 반영하고 시책부분은 행정안전부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조치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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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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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