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제6조 (토의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토의 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강의 교과중심으로 하되, 주제는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하여 소정의 토의시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분임토의 과제는 교육입교전ㆍ후 입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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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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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