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6조 (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속직원의 전공분야별 전문성 중심 사업추진을 위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대내ㆍ외적으로 요구되는 부서간 공동 협력연구의 효율적 수행 및 연구성과의 지속적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각 실ㆍ지방소ㆍ보존센터의 연구사업에 대한 업무분장은 팀제로 정하며, 업무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소관 연구사업 추진시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팀의 협조결재 또는 공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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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