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속직원의 전공분야별 전문성 중심 사업추진을 위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대내ㆍ외적으로 요구되는 부서간 공동 협력연구의 효율적 수행 및 연구성과의 지속적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별 팀제"(이하 "팀제"라 한다)라 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서 정한 연구과제를 사업성격별로 팀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별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1호에 규정한 팀제의 장을 말하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1호에서 규정하는 "과장" 팀장과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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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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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