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4조 (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속직원의 전공분야별 전문성 중심 사업추진을 위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대내ㆍ외적으로 요구되는 부서간 공동 협력연구의 효율적 수행 및 연구성과의 지속적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이하 "지방소장"이라 한다)ㆍ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이하 "보존센터장"이라 한다)은 각 소관 연구사업을 연구과제별 사업성격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며, 협동과제 등 유기적 협력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지방소ㆍ보존센터 포함) 구분없이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소속 연구관 또는 연구사중에서 전공분야별 전문성과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소관 팀의 팀장을 정하며,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팀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각 팀의 구성형태는 연구관 팀장에 연구사 팀원, 연구사 팀장에 연구사 팀원이 될 수도 있으며, 부서장 팀장에 연구관 팀원 없이 연구사와 한 팀이 될 수도 있다.
한 팀의 인력규모는 팀장을 포함하여 정규직(일반직ㆍ별정직ㆍ기능직) 3명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 상황에 따라 2명 이하로도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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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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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