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7조 (성과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속직원의 전공분야별 전문성 중심 사업추진을 위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대내ㆍ외적으로 요구되는 부서간 공동 협력연구의 효율적 수행 및 연구성과의 지속적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각 실ㆍ지방소ㆍ보존센터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시 업무성과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별 팀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②타 부서 및 타 팀 업무 참여 등 부서(지방소 포함)간 협동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