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속직원의 전공분야별 전문성 중심 사업추진을 위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대내ㆍ외적으로 요구되는 부서간 공동 협력연구의 효율적 수행 및 연구성과의 지속적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사업부서(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포함)의 연구과제 수행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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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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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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