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5조 (권한 및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속직원의 전공분야별 전문성 중심 사업추진을 위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대내ㆍ외적으로 요구되는 부서간 공동 협력연구의 효율적 수행 및 연구성과의 지속적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 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및 「국립문화재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지며,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팀장(본원 사업부서 실장ㆍ지방소장ㆍ보존센터장 팀장 제외)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서 명시한 "담당급(지방소는 학예연구실장)"의 권한을 가지며,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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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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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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