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3.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4.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5.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6.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7.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인8. 위 각호에 제기된 자 이외에 회계직공무원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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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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