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회계직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회계직공무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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